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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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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2022. 4. 20.]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6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08. 3. 28.>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저탄소ㆍ친환경 산업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0. 19.> [전문개정 2008. 3. 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13., 2011. 5. 24., 2011. 8. 4., 2021. 9. 24., 2021. 10. 19.> 1. “청정생산기술”이란 제품의 설계ㆍ생산공정 등 생산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한 기술과 녹색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 1의2. “재생자원”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재활용 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쳐 원재료 및 부품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물질을 말한다. 2. “환경설비”란 환경오염을 제거하고 줄이기 위한 기기(器機)와 장치를 말한다. 3. “재제조(再製造)”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중에서 분해ㆍ세척ㆍ검사ㆍ보수ㆍ조정ㆍ재조립 등의 공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상태로 만드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 “제품서비스화”란 제품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제품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품의 품질ㆍ기능 등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녹색경영”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말한다. 5의2. 삭제  <2021. 10. 19.> 6. “생태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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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4. 20.] [시행 2022. 4. 20.] [대통령령 제32586호, 2022. 4. 19., 일부개정] ​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9. 26.]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9. 26.] 제2조의2(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① 법 제3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5년마다 실시하되,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08. 9. 26.] 제3조(사업자단체)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ㆍ품목별 사업자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22. 4. 19.> 1.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및 중소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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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4. 20.] [시행 2022. 4. 20.]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1호, 2022. 4. 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의 대상 등) 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증기업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환경경쟁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0. 5. 31., 2011. 12. 20., 2013. 3. 23., 2022. 4. 20.> 1. 산업별 환경경제효율성, 자원생산성, 탄소중립 이행 현황 등의 실태에 대한 사항 2. 국내외 환경규범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대응 실태에 대한 사항 3. 청정생산기술의 개발 및 보급, 청정생산 인력 수급 실태 등 청정생산에 대한 사항 4. 재제조산업, 청정컨설팅산업, 제품서비스화산업에 대한 사항 5.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생태산업단지의 자원순환에 대한 사항 6. 환경설비산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실태조사를 위한 통계의 작성서식과 조사방법 등 그 밖의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제3조 [종전 제3조는 제22조로 이동 <2011. 12. 20.>] 제4조(청정생산지원협의회)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사업의 조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