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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2.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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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2. 2. 11.] [시행 2022. 2. 11] [법률 제18385호, 2021. 8. 1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입주자대표회의) 044-201-3371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장기수선계획, 행위허가) 044-201-3377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하자보수) 044-201-3378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관리비) 044-201-338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사업자선정) 044-201-336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8. 28., 2015. 12. 29., 2016. 1. 19., 2017. 4. 18., 2019. 4. 23.>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1.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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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1. 12. 9.] [ 시행 2021. 12. 9] [ 법률 제 17607 호 , 2020. 12. 8,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공급과 - 입주자대표회의 ) 044-201-3371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공급과 - 관리비 ) 044-201-3380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공급과 - 장기수선계획 , 행위허가 ) 044-201-3377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공급과 - 하자보수 ) 044-201-3378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공급과 - 사업자선정 ) 044-201-3368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개정 2015. 8. 28., 2015. 12. 29., 2016. 1. 19., 2017. 4. 18., 2019. 4. 23.> 1. “ 공동주택 ” 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 가 . 「 주택법 」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 「 건축법 」 제 11 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 「 주택법 」 제 2 조제 13 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 14 호에 따른 복리시설 2.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 가 . 300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 150 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 150 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

국내 공동주택단지 자연 순응형 빗물관리시설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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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동주택단지 자연 순응형 빗물관리시설 사례 분석 Nature-adapted Rainwater Management Facility Cases in Korean Apartment Complexes 저자 현경학, 장선영, 안성식학술지정보환경영향평가 KCI 발행정보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2006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KISTI 한국학술정보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분야 공학 >  환경공학 <초록> In Korea, an environment-friendly concept of "rain re-cycling" was initially introduced in apartment complex planning and designs in the late 1990s. Although its application cases are extremely few, with the growing importance of rainwater utilization, introduction of rainwater management facilities in urban areas began to drawn keen attention. In urban areas also, plans to introduce rainwater management facilities in apartment complexes as infrastructure improving living environment, such as sewage treatment facilities are very urgently required. In order to introduce rainwater management facilities as infrastructure in an apartment complex, apartment complex cases that had introduced the facilities were reviewed first. In this stu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