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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시행 2022. 7. 1.] [대통령령 제32736호, 2022. 6. 3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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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시행 2022. 7. 1.] [대통령령 제32736호, 2022. 6. 30., 일부개정] [시행 2022. 7. 1.] [대통령령 제32736호, 2022. 6. 30., 일부개정] ​ 제1조(목적) 이 영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7. 8., 2007. 2. 28.> 제2조(정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 12. 31., 1999. 12. 31., 2000. 12. 29., 2005. 7. 8., 2007. 2. 28., 2013. 2. 15., 2019. 2. 12.> 1. “수출”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 나.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국제경쟁입찰의 낙찰자가 당해 계약내용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납품하는 것 다. 삭제  <2000. 12. 29.> 라. 삭제  <2000. 12. 29.> 2.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것”이라 함은 주한외국군의 기관에 매각하거나 그 기관의 공사의 시공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을 말한다. 3. “이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의 원재료”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는 원재료 나.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당해 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과 당해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과정에서 당해 물품이 직접 사용되는 단용원자재 4.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장소를 말한다. 가. 제조자가 자기의 제품을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설치한 특설판매장(하치장을 포함한다) 나. 제조자와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시행 202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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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시행 2021. 7. 6.] [시행 2021. 7. 6.] [대통령령 제31876호, 2021. 7. 6., 일부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석면피해구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석면피해구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란 미만성 흉막비후(미漫性 胸膜肥厚)를 말한다.  <신설 2013. 5. 22.> ②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말한다.  <개정 2013. 5. 22.> 제3조(적용범위)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8. 9. 18., 2020. 6. 9.>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공무원 재해보상법」 3. 「군인 재해보상법」 4. 「선원법」 5.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장 구제급여 등 제4조(석면피해인정기준) 법 제6조제4항 본문에 따른 석면피해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 법 제6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5. 15.> 1.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진찰 및 검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받은 사람 2.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를 받은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석면피해인정을 위하여 진찰 및 검사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석면피해인정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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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1. 3.] [시행 2022. 1. 3.] [해양수산부령 제525호, 2022. 1. 3., 일부개정]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갯벌실태조사의 내용) ①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이하 “갯벌등”이라 한다)의 생태관광 및 자연휴양 현황 2. 갯벌복원사업 현황 3. 갯벌 및 갯벌생물을 활용한 연구ㆍ개발 현황 4. 갯벌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교육 현황 5. 갯벌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갯벌등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계획 및 개발행위 현황 ②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갯벌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계획, 항목,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갯벌의 등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갯벌의 등급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1. 최우수 등급: 생물다양성, 건강성 또는 갯벌생태계서비스 수준이 매우 우수한 갯벌 2. 우수 등급: 생물다양성, 건강성 또는 갯벌생태계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갯벌 3. 보통 등급: 생물다양성, 건강성 또는 갯벌생태계서비스 수준이 보통인 갯벌 4. 주의 등급: 생물다양성, 건강성 또는 갯벌생태계서비스 수준이 낮아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한 갯벌 5. 관리 등급: 갯벌의 훼손 등으로 생물다양성, 건강성 또는 갯벌생태계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회복을 위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갯벌 ② 갯벌의 등급을 지정ㆍ관리하기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갯벌생물다양성 보전조치) ① 법 제9조제1항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