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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4.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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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4. 10. 25.] [ 시행 2024. 10. 25.] [ 법률 제 19758 호 , 2023. 10. 24., 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기후변화 및 도시화로 인한 가뭄ㆍ홍수 등 재해와 물 부족 , 수질 악화 및 수생태계 ( 水生態系 )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물 관리 시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 물순환 ” 이란 「 물관리기본법 」 제 3 조제 1 호에 따른 물순환을 말한다 . 2. “ 물순환 촉진 ” 이란 물순환 과정에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 가 .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 나 . 수생태계의 보전ㆍ관리와 수질개선 다 . 가뭄ㆍ홍수 등으로 인한 재해의 예방 라 . 강수의 침투ㆍ저류 등 물순환 체계 정비 마 . 하수 재이용 , 중수도 설치 등 물의 순환이용 3. “ 물순환 시설 ” 이란 물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물 재이용시설 나 . 「 물환경보전법 」 제 2 조제 12 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다 . 「 수도법 」 제 3 조제 5 호에 따른 수도 라 .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4 호에 따른 수자원시설 마 . 「 지하수법 」 제 2 조제 4 호에서 정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및 같은 조 제 4 호의 2 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바 . 「 하수도법 」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하수도 사 . 「 하천법 」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하천시설 아 . 그 밖에 물순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