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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시행 2022.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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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시행 2022. 12. 8.] [ 시행 2022. 12. 8.] [ 대통령령 제 33034 호 , 2022. 12. 6.,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적용대상 ) ①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4 조제 1 항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교통시설 : 도로 , 철도 , 항만 및 공항 2. 유통ㆍ공급시설 :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 방송ㆍ통신시설 , 공동구 및 송유설비 3. 방재시설 : 하천 및 저수지 4.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② 제 1 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세부 구분 및 구체적인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 2 장 기반시설 관리 시책의 수립 제 3 조 (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 ) ① 법 제 8 조제 2 항제 8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과 관련된 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제 18 조제 1 항에 따른 기반시설관리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 한다 ) 가 심의한 사항 ② 법 제 8 조제 3 항 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1. 법 제 8 조제 1 항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 이하 “ 기본계획 ” 이라 한다 ) 에서 정하고 있는 총사업비를 100 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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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 시행 2024. 5. 17.] [ 법률 제 19590 호 , 2023. 8. 8., 타법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갯벌을 보전ㆍ관리하고 복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산적이고 건강하게 갯벌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개정 2020. 2. 18.> 1. “ 갯벌 ” 이란 만조 ( 滿潮 ) 때 수위선 ( 水位線 ) 과 지면의 경계선으로부터 간조 ( 干潮 ) 때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까지의 지역으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펄 , 모래 , 자갈 등 평평한 지역을 말한다 . 2. “ 주변지역 ” 이란 바닷가 [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 제 8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 ( 地籍公簿 ) 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 와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 제 8 조제 1 항제 2 호를 기준으로 한 수심 6 미터 이내의 해역을 말한다 . 3. “ 갯벌생태계 ” 란 갯벌 및 그 주변지역 ( 이하 “ 갯벌등 ” 이라 한다 ) 에 서식하는 생물공동체와 이를 둘러싼 무기적 ( 無機的 ) 또는 유기적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의미한다 . 4. “ 청정갯벌 ” 이란 갯벌생태계의 건강성과 갯벌등에서 안전한 수산자원의 생산을 위하여 제 14 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갯벌등을 말한다 . 5. “ 갯벌복원 ” 이란 갯벌에 서식하는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훼손된 갯벌등의 물리적 형태와 생태적 기능을 본래 갯벌등의 상태로 회복ㆍ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 6. “ 갯벌생태관광 ” 이란 갯벌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