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5. 1. 1.]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5. 1. 1.]

[시행 2015. 1.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6호, 2014. 12. 3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에 관한 사항

2.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제3조(시행계획의 승인 신청 및 신고)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이하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행계획 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사업추진 방향

2. 세부 사업계획

3. 사업비 및 재원 조달계획

②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면 변경사항과 변경사유를 기재한 변경승인신청서나 변경신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법 제7조제2항 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규모를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시행계획에서 정한 시행기한의 범위에서 단위 사업의 시행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3.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사업추진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4조(실태조사의 시기와 방법 등) ①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되, 법 제6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하거나 실태조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현지조사, 우편조사 및 통계ㆍ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1.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자(이하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의 발생 원인, 종류별 물량 및 특성에 관한 사항

2.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보유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장소, 관리 상태 및 관리 전망에 관한 사항

제5조(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운영기준 변경)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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