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시행 2023. 11. 21.]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시행 2023. 11. 21.] [ 시행 2023. 11. 21.] [ 대통령령 제 33886 호 , 2023. 11. 21., 타법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5 조제 1 항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 ( 이하 “ 기본계획 ” 이라 한다 ) 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 < 개정 2022. 11. 15.> ② 법 제 5 조제 4 항 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란 기본계획에서 정한 예산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기본계획의 집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 < 신설 2022. 11. 15.>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 5 조제 5 항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민관협의체를 둘 수 있다 . < 개정 2022. 11. 15.> ④ 제 3 항에 따른 민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 < 개정 2022. 11. 15.> 제 3 조 (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 6 조제 1 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 이하 “ 시행계획 ” 이라 한다 ) 을 수립하여 그 시행연도의 전년도 10 월 31 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 1 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행계획의 수정ㆍ보완 또는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 2 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