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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시행 2023.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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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시행 2023. 11. 21.]  [ 시행 2023. 11. 21.] [ 대통령령 제 33886 호 , 2023. 11. 21., 타법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5 조제 1 항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 ( 이하 “ 기본계획 ” 이라 한다 ) 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 < 개정 2022. 11. 15.> ② 법 제 5 조제 4 항 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란 기본계획에서 정한 예산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기본계획의 집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 < 신설 2022. 11. 15.>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 5 조제 5 항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민관협의체를 둘 수 있다 . < 개정 2022. 11. 15.> ④ 제 3 항에 따른 민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 < 개정 2022. 11. 15.> 제 3 조 (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 6 조제 1 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 이하 “ 시행계획 ” 이라 한다 ) 을 수립하여 그 시행연도의 전년도 10 월 31 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 1 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행계획의 수정ㆍ보완 또는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 2 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시행 2021.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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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시행 2021. 10. 21.]   [ 시행 2021. 10. 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 80 호 , 2021. 10. 21., 제정 ]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온실가스 감축 기술 ) ① 「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2 조제 6 호가목에서 “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 ” 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을 말한다 . 1.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거나 기존보다 적게 배출하면서 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 2.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연료ㆍ원료 또는 제품을 생산ㆍ운송ㆍ활용하는 기술 3. 에너지의 생산ㆍ저장ㆍ전달ㆍ소비 효율을 향상시키거나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는 기술 4. 온실가스를 포집 ( 捕執 ) ㆍ저장ㆍ활용 등의 방식으로 처리하거나 흡수 또는 대체하는 기술 5.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기술 중 둘 이상의 기술을 융합하여 에너지를 생산ㆍ저장ㆍ전달ㆍ소비하는 기술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기술 ② 제 1 항 각 호에 따른 기술의 세부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 3 조 ( 기후변화 적응 기술 ) ① 법 제 2 조제 6 호나목에서 “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기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 ” 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을 말한다 . 1. 기후변화의 원인과 현상을 관측ㆍ조사하여 기후변화를 감시하고 예측하는 기술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ㆍ분석ㆍ진단하는 기술 가 .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이나 산업 , 생활환경 등 사회ㆍ경제ㆍ환경에 미치는 긍정적ㆍ부정적 영향 나 .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과 그에 따른 위험성 3.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거나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