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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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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8. 27.]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도시공원) 044-201-3749, 3753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녹지) 044-201-3752, 375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원녹지의 종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2. 12. 11., 2013. 3. 23.> 1. 광장ㆍ보행자전용도로ㆍ하천 등 녹지가 조성된 공간 또는 시설 2. 옥상녹화ㆍ벽면녹화 등 특수한 공간에 식생을 조성하는 등의 녹화가 이루어진 공간 또는 시설 3. 그 밖에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공간 또는 시설로서 그 보전을 위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인정하는 녹지가 조성된 공간 또는 시설 제3조(공원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4호 각 목에 따른 공원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3. 11. 22.] 제4조(도시공원의 면적기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은 해당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은 해당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3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5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 규모별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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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4. 2.]  [시행 2021. 4. 2] [국토교통부령 제724호, 2021. 4. 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도시공원) 044-201-3749, 3753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녹지) 044-201-3752, 375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원녹지의 종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2. 12. 11., 2013. 3. 23.> 1. 광장ㆍ보행자전용도로ㆍ하천 등 녹지가 조성된 공간 또는 시설 2. 옥상녹화ㆍ벽면녹화 등 특수한 공간에 식생을 조성하는 등의 녹화가 이루어진 공간 또는 시설 3. 그 밖에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공간 또는 시설로서 그 보전을 위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인정하는 녹지가 조성된 공간 또는 시설 제3조(공원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4호 각 목에 따른 공원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3. 11. 22.] 제4조(도시공원의 면적기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은 해당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은 해당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3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5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 규모별로 개발계획에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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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10. 8.] [시행 2020. 10. 8] [대통령령 제31018호, 2020. 9. 1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지역정책과) 044-201-3666, 366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 제1절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및 내용 제2조(지역개발계획의 수립)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9. 3. 12.>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에 건설ㆍ운영되는 철도역과 그 인근지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2.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이 설치되었거나 설치될 지역의 인근지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제3조(지역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개발방향과 이를 위하여 필요한 개발사업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지역개발계획안을 작성한 후 그 주요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ㆍ도지사는 해당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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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10. 8.] [시행 2020. 10. 8] [대통령령 제31018호, 2020. 9. 1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지역정책과) 044-201-3666, 366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 제1절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및 내용 제2조(지역개발계획의 수립)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9. 3. 12.>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에 건설ㆍ운영되는 철도역과 그 인근지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2.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이 설치되었거나 설치될 지역의 인근지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제3조(지역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개발방향과 이를 위하여 필요한 개발사업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지역개발계획안을 작성한 후 그 주요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ㆍ도지사는 해당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9.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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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9. 10. 23.] [시행 2019. 10. 23] [국토교통부령 제661호, 2019. 10. 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 044-201-374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원녹지의 종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2. 12. 11., 2013. 3. 23.> 1. 광장ㆍ보행자전용도로ㆍ하천 등 녹지가 조성된 공간 또는 시설 2. 옥상녹화ㆍ벽면녹화 등 특수한 공간에 식생을 조성하는 등의 녹화가 이루어진 공간 또는 시설 3. 그 밖에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공간 또는 시설로서 그 보전을 위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인정하는 녹지가 조성된 공간 또는 시설 제3조(공원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4호 각 목에 따른 공원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3. 11. 22.] 제4조(도시공원의 면적기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은 해당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은 해당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3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5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 규모별로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