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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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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신 ㆍ 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 [ 시행 2014.1.13.] [ 경기도조례 제 4681 호 , 2014.1.13., 제정 ] ) -->  경기도교육청 ( 시설과 ) 031-249-0484 ​ ​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소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재생에너지 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산업통상부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태양에너지, 지열에너지, 풍력 등의 설비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2. “유지관리”란 완공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설비를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일상점검”이란 담당자가 설비의 발전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장비의 이상 여부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정기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정기적으로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내재되어 있는 이상 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하에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각급 공립학교로 한다. 단, 민간위탁 형태의 학교는 제외한다. 제4조(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 교육감과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효율적으로 운전 할 수 있도록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 체계   2.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적정한 유지 관리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