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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202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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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2024. 1. 1.] [ 시행 2024. 1. 1.] [ 법률 제 19208 호 , 2022. 12. 31., 타법개정 ]   제 1 장 총칙 < 개정 2008. 3. 28.>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저탄소ㆍ친환경 산업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21. 10. 19.> [ 전문개정 2008. 3. 28.]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개정 2010. 1. 13., 2011. 5. 24., 2011. 8. 4., 2021. 9. 24., 2021. 10. 19., 2022. 12. 31.> 1. “ 청정생산기술 ” 이란 제품의 설계ㆍ생산공정 등 생산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한 기술과 녹색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 . 1 의 2. “ 재생자원 ” 이란 「 폐기물관리법 」 제 2 조제 7 호에 따라 재활용 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쳐 원재료 및 부품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물질을 말한다 . 2. “ 환경설비 ” 란 환경오염을 제거하고 줄이기 위한 기기 ( 器機 ) 와 장치를 말한다 . 3. “ 재제조 ( 再製造 )” 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 폐기물관리법 」 제 2 조제 7 호에 따른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중에서 분해ㆍ세척ㆍ검사ㆍ보수ㆍ조정ㆍ재조립 등의 공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상태로 만드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4. “ 제품서비스화 ” 란 제품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 제품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품의 품질ㆍ기능 등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5. ...

습지보전법 시행령[시행 202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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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지보전법 시행령[시행 2025. 4. 1.]  [ 시행 2025. 4. 1.] [ 대통령령 제 35430 호 , 2025. 4. 1., 일부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습지보전법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05. 9. 30.> 제 2 조 ( 습지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 습지보전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5 조제 2 항제 6 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 개정 2005. 9. 30.> 1. 습지의 훼손원인 분석 및 훼손된 습지의 복원 2. 습지보전에 관한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사항 3. 습지보전을 위한 전문인력 및 전문기관의 육성 4. 습지보전을 위한 교육ㆍ홍보 5. 법 제 5 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전기본계획 ( 이하 “ 기본계획 ” 이라 한다 ) 의 시행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의 조달방안 제 3 조 (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 ) 법 제 5 조제 5 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ㆍ도지사 ” 라 한다 ) 는 조치결과를 요청받은 날부터 6 월이내에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개정 2007. 7. 24., 2008. 2. 29., 2013. 3. 23.> 제 3 조의 2(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① 법 제 5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국가습지심의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 한다 ) 의 위원장 ( 이하 “ 위원장 ” 이라 한다 ) 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