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2024. 1. 1.]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2024. 1. 1.] [ 시행 2024. 1. 1.] [ 법률 제 19208 호 , 2022. 12. 31., 타법개정 ] 제 1 장 총칙 < 개정 2008. 3. 28.>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저탄소ㆍ친환경 산업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21. 10. 19.> [ 전문개정 2008. 3. 28.]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개정 2010. 1. 13., 2011. 5. 24., 2011. 8. 4., 2021. 9. 24., 2021. 10. 19., 2022. 12. 31.> 1. “ 청정생산기술 ” 이란 제품의 설계ㆍ생산공정 등 생산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한 기술과 녹색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 . 1 의 2. “ 재생자원 ” 이란 「 폐기물관리법 」 제 2 조제 7 호에 따라 재활용 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쳐 원재료 및 부품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물질을 말한다 . 2. “ 환경설비 ” 란 환경오염을 제거하고 줄이기 위한 기기 ( 器機 ) 와 장치를 말한다 . 3. “ 재제조 ( 再製造 )” 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 폐기물관리법 」 제 2 조제 7 호에 따른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중에서 분해ㆍ세척ㆍ검사ㆍ보수ㆍ조정ㆍ재조립 등의 공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상태로 만드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4. “ 제품서비스화 ” 란 제품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 제품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품의 품질ㆍ기능 등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