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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시행 2024.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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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시행 2024. 7. 31.] [ 시행 2024. 7. 31.] [ 행정안전부령 제 498 호 , 2024. 7. 30.,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자연재해대책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전문개정 2012. 8. 23.]   제 2 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제 1 조의 2(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조치결과 등 통보 ) 「 자연재해대책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6 조제 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 이하 “ 영 ” 이라 한다 ) 제 7 조제 1 항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 이하 “ 재해영향평가등 ” 이라 한다 ) 에 관한 협의 ( 이하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 라 한다 ) 내용의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의 통보는 별지 제 1 호서식에 따른다 . < 개정 2023. 10. 6.> [ 본조신설 2020. 6. 16.] [ 종전 제 1 조의 2 는 제 1 조의 3 으로 이동 <2020. 6. 16.>] 제 1 조의 3( 관리책임자의 지정ㆍ통보 ) ① 법 제 6 조제 2 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 이하 “ 사업시행자 ” 라 한다 ) 는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해당 개발사업의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20 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 ( 이하 “ 관리책임자 ” 라 한다 ) 를 지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법 제 4 조제 1 항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 ( 이하 “ 관계행정기관의 장 ” 이라 한다 )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개정 2017. 7. 26., 2018. 10. 31., 2020. 6. 16.> ② 사업시행자는 제 1 항에 따라 관리책임자를 통보한 이후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20 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시행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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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시행 2024. 5. 17.] [ 시행 2024. 5. 17.] [ 대통령령 제 34505 호 , 2024. 5. 14., 타법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5 조제 6 항 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개정 2022. 5. 18.> 1. 보전재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산정과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중에서 총액의 100 분의 3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2. 일반재산의 취득ㆍ관리 등 운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 3 조에 따른 국민신탁법인 ( 이하 “ 국민신탁법인 ” 이라 한다 ) 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설치된 사무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 제 5 조제 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 3 조 (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법 제 6 조제 1 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당해 연도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에 보전재산으로 취득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의 목록 3. 당해 연도의 보전재산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산정과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 보전재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홍보ㆍ교육ㆍ국제협력 등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제 4 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협의절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 5 조제 4 항 또는 법 제 6 조제 2 항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협의 요청을 받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