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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0.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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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0. 7. 17.] 환경부(총괄-물정책총괄과) 044-201-7152 환경부(토지매수-물정책총괄과) 044-201-7151 환경부(수질오염총량관리-물환경정책과) 044-201-70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한강수계 지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수변구역의 순찰 등) 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변구역을 매월 1회 이상 순찰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수변구역 순찰일지를 작성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수변구역에서 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안내판 등의 설치) 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수변구역에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내용 등을 알리는 안내판과 수변구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표주( 標柱 )를 수변구역의 주요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6.> ② 삭제 <2016. 7. 26.> 제5조(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4조의2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라 매수된 토지 중 수변구역에 속하는 토지의 관리계획 2.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과 투자계획 3. 그 밖에 수변구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의2(행위제한 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 및 다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이란 각각 30명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환경부령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0.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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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0. 7. 21.] [시행 2020. 7. 21] [대통령령 제30862호, 2020. 7. 21, 일부개정] 환경부(총괄-물정책총괄과) 044-201-7152 환경부(수질오염총량관리-물환경정책과) 044-201-7011 환경부(토지매수-물정책총괄과) 044-201-7151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기초시설의 종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 5. 30., 2014. 1. 28., 2016. 7. 12., 2018. 1. 16.>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1의2.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2. 하천과 호소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인공습지, 인공수초 재배 섬, 수중공기 공급장치, 조류( 藻類 ) 제거설비, 조류 저감장치, 그 밖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제2조의2(수변구역의 지정 해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견을 듣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전문가 또는 주민대표 등으로 조사반( 調査班 )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때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해제 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해제 전ㆍ후 수변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3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19.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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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19. 12. 20.] [시행 2019. 12. 20] [환경부령 제833호, 2019. 12. 20, 타법개정] 환경부(물이용기획과) 044-201-71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제29조제3항과 「수도법」 제26조제2항, 제29조제1항ㆍ제3항, 제32조제1항ㆍ제3항, 제53조 및 제55조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횟수와 관련 종사자의 건강진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질기준)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수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을 말하며, 같은 법 제3조제2호, 제3조제3호의2 및 제6호에 따른 샘물, 염지하수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 2. 1.> 제3조(수질검사의 신청) ① 먹는물의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질검사신청서를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수질검사를 실시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수질검사의 횟수) ① 「수도법」 제29조제1항, 제53조 및 제55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 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23., 2018. 12. 26., 2019. 12. 20.> 1.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경우 가. 정수장에서의 검사 (1) 별표 1 중 냄새, 맛, 색도, 탁도( 濁度 ), 수소이온 농도 및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 매일 1회 이상 (2) 별표 1 중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과망간산칼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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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5. 27.] [시행 2020. 5. 27] [대통령령 제30708호, 2020. 5. 26,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405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설업의 정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이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중요사항 변경) 법 제3조제3항 후단에서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설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제3조의2(고용관리 책임자 지정ㆍ신고) ① 사업주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사업장별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나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에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9.> ②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장"이란 총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4. 12. 9.> ③ 고용관리 책임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를 할 때에는 고용관리 책임자의 성명, 직위 및 직무내용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0. 26.] 제3조의3(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다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