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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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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2. 18.]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9호, 2022. 2. 17.,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7. 14.> 제2조(정상지가상승분)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정상지가상승분은 부과기간 중 각 연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하여 산정하며, 각 연도의 정상지가상승분은 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의 지가에 해당 연도의 정상지가변동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 7. 14.> ② 부과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연도 중에 부과 개시 시점 또는 부과 종료 시점이 속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월별 정상지가상승분(각 월의 정상지가상승분은 해당 월 1일 현재의 지가에 그 월의 정상지가변동률을 곱하여 산정한다)을 합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부과기간 중의 정상지가상승분으로 하되, 월 중 일부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은 그 월의 정상지가상승분을 일 단위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과기간 중 제2차 연도 이후의 각 연도 1월 1일 현재의 지가는 부과 개시 시점 또는 전년도 1월 1일 현재의 지가에 전년도 부과기간 중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의 정상지가변동률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연도별 또는 월별 평균지가변동률(해당 개발사업 대상 토지가 속하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5호가목 또는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정상지가상승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평균지가변동률(부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와 연도 중에 부과 개시 시점 또는 부과 종료 시점이 속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내에 속하는 부과기간의 평균지가변동률을 말한다)과 같은 기간의 정기예금 이자율 중 높은 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시행 202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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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시행 2021. 1. 1.]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297호, 2020. 12. 29, 타법개정] 환경부(환경산업기술과) 044-201-6702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0. 28.> [전문개정 2009. 6. 16.] 제2조 삭제 <2011. 10. 28.> 제3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8.>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육성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소관 분야 기술 현황, 예측 자료 및 산업 현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8.> [전문개정 2009. 6. 16.] [제목개정 2011. 10. 28.]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육성계획에 따라 매년 2월 15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년도의 추진실적과 함께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8.>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8., 2013. 3. 23., 2018. 4. 17.> [전문개정 2009. 6. 16.] 제5조 삭제 <2009. 6. 16.> 제6조 삭제 <2009. 6. 16.> 제7조 삭제 <2009. 6. 16.> 제8조 삭제 <2009. 6

공동주택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항목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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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항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valuation Criteria for Feasibility Analysis of Apartment House Development Project 저자 홍주현, 고성석 학술지정보 Korea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KCI 발행정보 한국건설관리학회 2009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KISTI 기계·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한국연구재단 주제분야 공학 >  건축공학 ,  공학 >  토목공학 <초록> 공동주택 개발사업의 기획 추진시 사업의 성공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획단계에서의 수익성과 분양성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와 분석을 통한 정량적 예측과 이에 대한 보완 개선적인 과정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개발사업 수행 중에서 기획단계에서의 초기 분양율 예측을 통한 사업타당성 분석 및 검증은 전체사업의 기대수익과 성공가능여부 예측면에서 중점 고려요소들을 분석하고 미흡한 요소에 대한 투자와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개발사업의 리스크 인자를 감소시키고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확대시킴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요소 및 항목간 중요도 산정지표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민간 공동주택 사례별 실제 초기분양율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산정지표 중 누락된 항목 및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항목을 중요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배점화하여 4분야 9항목의 33세부 평가내용으로 조합하여 공동주택의 수익성과 분양성 예측을 위한 효율적인 평가항목과 기준을 제시하였다. When planning and promoting apartment house development project, it is very important to carry on profitability in plan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