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금강수계인 게시물 표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 7. 1.]

이미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 7. 1.]  [ 시행 2023. 7. 1.] [ 환경부령 제 1028 호 , 2023. 4. 13., 일부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전문개정 2008. 12. 31.] 제 2 조 ( 적용범위 )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3 조제 2 항에 따른 금강수계 지역의 범위는 별표 1 과 같다 . [ 전문개정 2008. 12. 31.] 제 3 조 ( 수변구역의 순찰 등 ) ①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 4 조제 5 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수변구역을 매월 1 회 이상 순찰하게 하고 , 별지 제 1 호서식의 수변구역 순찰일지를 작성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 < 개정 2014. 7. 29.> ②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수변구역에서 법 제 5 조제 1 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개정 2014. 7. 29.> [ 전문개정 2008. 12. 31.] 제 4 조 ( 안내판 등의 설치 )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 4 조제 5 항에 따라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내용 등을 알리는 안내판과 수변구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표주 ( 標柱 ) 를 수변구역의 주요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 < 개정 2014. 7. 29.> [ 전문개정 2008. 12. 31.] 제 4 조의 2(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 ) 법 제 4 조의 2 제 1 항제 3 호에서 “ 수변구역의 토지매수 현황 및 계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수변구역 관리대상 지역 2. 수변구역 토지매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