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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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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5. 18.] [시행 2021. 5. 18] [법률 제18173호, 2021. 5. 18, 일부개정] 환경부(총괄-물정책총괄과) 044-201-7152 환경부(수질오염총량관리-물환경정책과) 044-201-7011 환경부(토지매수-물정책총괄과) 044-201-7151 제1장 총칙  <개정 2007. 8. 3.>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강수계( 漢江水系 ) 상수원( 上水源 )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水質改善 )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8.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1., 2013. 7. 16., 2016. 1. 27., 2017. 1. 17., 2021. 5. 18.> 1. “상수원”이란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을 말한다. 2. “수도사업자”란 「수도법」 제3조제2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를 말한다. 3. “오염부하량( 汚染負荷量 )”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양을 무게로 환산( 換算 )한 것을 말한다. 4. “환경기초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나.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다.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마.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바. 그 밖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 “상수원관리지역”이란 한강수계 중 다음 각 목의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 가.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 나. 제4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