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6. 2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6. 29.] [시행 2022. 6. 29.] [대통령령 제32663호, 2022. 6.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외 학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기본계획 개시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환경 보호정책의 변화나 관련 법령의 개정 등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즉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환경보호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시행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고 즉시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집행계획 2. 교육환경 보호 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계획 3. 그 밖에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시ㆍ도위원회를 대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