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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시행 2022.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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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시행 2022. 5. 19.] [시행 2022. 5. 19.] [대통령령 제32649호, 2022. 5. 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5. 18.> 1. 보전재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산정과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중에서 총액의 100분의 3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2. 일반재산의 취득ㆍ관리 등 운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3조에 따른 국민신탁법인(이하 “국민신탁법인”이라 한다)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설치된 사무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3조(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당해 연도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에 보전재산으로 취득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의 목록 3. 당해 연도의 보전재산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산정과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 보전재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홍보ㆍ교육ㆍ국제협력 등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협의절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4항 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신탁법인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시행 2022.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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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시행 2022. 5. 19.] [시행 2022. 5. 19.] [법률 제18155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ㆍ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8., 2019. 11. 26., 2021. 5. 18.> 1. “국민신탁”이라 함은 제3조에 따른 국민신탁법인 또는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신탁단체가 국민ㆍ기업ㆍ단체 등으로부터 기부ㆍ증여를 받거나 위탁받은 재산 및 회비 등을 활용하여 보전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ㆍ관리함으로써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보전 및 관리 행위를 말한다. 2. “문화유산”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 나. 가목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보존ㆍ보호하기 위한 보호물 및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구역 다. 가목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와 나목의 규정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것 3. “자연환경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ㆍ습지 또는 그 지역에 서식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말한다. 가.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역 나.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지역 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시행 2021.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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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시행 2021. 4. 6.] [시행 2021. 4. 6.] [대통령령 제31614호, 2021. 4. 6., 타법개정]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 044-201-7224 문화재청(문화유산교육팀) 042-481-3149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전재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산정과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중에서 총액의 100분의 3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2. 일반재산의 취득ㆍ관리 등 운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국민신탁법인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설치된 사무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3조(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당해 연도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에 보전재산으로 취득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의 목록 3. 당해 연도의 보전재산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산정과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 보전재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홍보ㆍ교육ㆍ국제협력 등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협의절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4항 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신탁법인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시행 2021.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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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시행 2021. 4. 6.] [시행 2021. 4. 6] [대통령령 제31614호, 2021. 4. 6, 타법개정]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 044-201-7224 문화재청(문화유산교육팀) 042-481-3149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전재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산정과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중에서 총액의 100분의 3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2. 일반재산의 취득ㆍ관리 등 운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국민신탁법인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설치된 사무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3조(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당해 연도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에 보전재산으로 취득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의 목록 3. 당해 연도의 보전재산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산정과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 보전재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홍보ㆍ교육ㆍ국제협력 등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협의절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4항 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신탁법인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