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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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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 8. 14.]  [ 시행 2024. 8. 14.] [ 대통령령 제 34794 호 , 2024. 8. 6.,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재난경감과 ) 044-205-5157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급경사지의 정의 )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급경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개정 2017. 6. 20., 2024. 8. 6.> 1.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 미터 [ 비탈면과 주택 등 건축물의 최단 ( 最短 ) 거리가 3 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3 미터를 말한다 ] 이상이고 , 경사도가 34 도 이상이며 , 길이가 20 미터 이상인 인공 비탈면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0 미터 이상이고 , 경사도가 34 도 이상인 자연 비탈면 3. 그 밖에 관리기관이나 특별자치시장ㆍ시장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 11 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ㆍ군수 또는 구청장 (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이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 비탈면 , 자연 비탈면 또는 산지 제 2 조의 2(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의 공개 ) 관리기관은 법 제 5 조제 2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점검 결과를 해당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2 개월 이상 공개해야 한다 . 1. 안전점검을 실시한 급경사지의 명칭 및 위치 2. 안전점검 실시기간 3. 안전점검 결과의 내용 및 조치계획 4. 그 밖에 안전점검 결과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본조신설 20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시행 2024.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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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시행 2024. 8. 14.] [ 시행 2024. 8. 14.] [ 법률 제 20269 호 , 2024. 2. 13.,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ㆍ관리 , 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 응급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경사지 붕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개정 2008. 12. 29., 2012. 12. 18., 2015. 1. 20., 2016. 5. 29., 2017. 3. 21., 2018. 10. 16., 2020. 6. 9.> 1. “ 급경사지 ( 急傾斜地 )” 란 택지ㆍ도로ㆍ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 비탈면 , 인공 비탈면 ( 옹벽 및 축대 등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또는 이와 접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 “ 붕괴위험지역 ” 이란 붕괴ㆍ낙석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와 그 주변토지로서 제 6 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 3. “ 재해 ” 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 3 조제 1 호가목의 자연재난으로 급경사지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 4. “ 재해위험도평가 ” 란 급경사지의 붕괴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ㆍ지리적 여건 , 붕괴위험요인 및 피해예상 규모 , 재해발생 이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기구 등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정량 ( 定量 ) ㆍ정성 ( 定性 ) 적으로 위험도를 분석ㆍ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 5. “ 관리기관 ” 이란 급경사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 가 . 지방자치단체 나 . 지방산림청 다 .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