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 게시물 표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6. 16.]

이미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6. 16.] [시행 2022. 6. 16.] [대통령령 제32697호, 2022. 6. 14.,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하시설물의 범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9. 3. 12.> 1. 「수도법」 제3조제5호의 수도 2. 「하수도법」 제2조제3호의 하수도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 전기설비 4.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 5.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가스공급시설 6.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의 공급시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공동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사목의 지하도로(지하보행로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3호라목의 지하광장 8. 「도로법」 제2조제1호의 도로 9.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 10.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철도시설 11.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주차장 12.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 1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의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중 지하도상가 제3조(지하정보)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0. 12. 8.> 1. 지질정보: 암석의 종류ㆍ성질ㆍ분포상태 및 지질구조 등 지질을 조사하여 생산된 정보 2. 시추(試錐)정보: 지반의 특성, 지층의 종류 및 지하수위 등 시추기계 또는 기구를 사용하여 생산된 정보 3. 관정(管井)정보: 지하수의 수위분포, 지하수를 함유하고 있는 지층의 구조와 수리적(水理的) 특성 등 관정을 통하여 측정된 정보 4. 다음 각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시행 2022. 5. 19.]

이미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시행 2022. 5. 19.] [시행 2022. 5. 19.] [대통령령 제32649호, 2022. 5. 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5. 18.> 1. 보전재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산정과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중에서 총액의 100분의 3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2. 일반재산의 취득ㆍ관리 등 운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3조에 따른 국민신탁법인(이하 “국민신탁법인”이라 한다)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설치된 사무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3조(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당해 연도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에 보전재산으로 취득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의 목록 3. 당해 연도의 보전재산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산정과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 보전재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홍보ㆍ교육ㆍ국제협력 등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협의절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4항 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신탁법인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적용에 따른 초단열 슈퍼윈도우 열성능 평가

이미지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적용에 따른 초단열 슈퍼윈도우 열성능 평가 A study on the Insulation Performance of the SuperWindow considering the Evaluation of Building Energy Rating 저자 장철용, 김치훈, 안병립, 홍원화 ​소속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경북대학교 건축공학과, 경북대학교 학술지정보 한국태양에너지학회논문집 KCI 발행정보 한국태양에너지학회 2010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KISTI 기계·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한국연구재단 주제분야 공학 >  기타공학 <초록> Generally, the building's windows and ventilation for the purpose of mining and the vista and windows by emotional engineering design area is a growing trend. In addition, the building regulation U-value limitation of window is 3.3W/㎡․K in southern regions, while U-value limitation of wall is 0.35~0.58W/㎡․K. It means that the energy loss through windows is six times more than it through wall.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nvironmental performance of the super window system by verification experiment .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insulation performance of super window system is 1.44 W/㎡℃ 2)Super W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