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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홈 사업의 경제성 평가에 관한 연구 : DCF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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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홈 사업의 경제성 평가에 관한 연구 : DCF법을 중심으로 Assessment on the Economic Feasibility of Green Home Project : Based on DCF Law ​ 저자 김혜수, 노태욱, 송영배 소속 강남대학교, 강남대학교, 고려대학교 학술지정보 집합건물법학 발행정보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1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학술교육원 NRF 주제분야 사회과학 >  법학 <초록> 정부는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국제 공동대처 노력의 일환으로 온실가스 저감과 국가성장을 동시에 도모 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린홈 사업은 도시 및 주택부문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핵심실천 방안으로 신축주택 및 기존주택을 그린홈화 하는 것이다. 그린홈을 건설하려면 기존주택에 비해 10~30% 이상의 공사비가 추가된다고 알려져 있다. 정부의 그린홈 사업비의 대부분이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비를 위한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아직 그린홈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추가 공사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분양가상한제를 통한 분양가 또한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그린홈 건설시 패시브 건축기법을 도입하고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비하였을 때 발생하는 에너지 절감효과를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평가하였다. 비용과 편익항목의 분석을 위해 패시브 건축기법을 도입한 그린홈을 설계하여 건축비를 산정하였으며, 태양광, 태양열, 지열시스템을 도입하하고, 종합환경평가프로그램인 ECOTECT 및 E-Quest를 이용하여 에너지 절감효과를 화폐가치로 평가하였다. The government is pushing ahead with "low-carbon green growth," which reduces green house gas and promotes national growth at the same time, as part of an effort for the inte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