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2. 1. 2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 시행 2022. 1. 21.] [ 국토교통부령 제 1099 호 , 2022. 1. 21., 타법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4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구역 ( 이하 “ 개발구역 ” 이라 한다 ) 지정의 제안은 별지 제 1 호서식의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에 의한다 . 제 3 조 ( 개발구역 지정제안서 구비서류 )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 ( 이하 “ 영 ” 이라 한다 ) 제 2 조제 4 항제 4 호에서 “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료 ” 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 전자정부법 」 제 36 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 < 개정 2008. 3. 14., 2009. 3. 26., 2010. 10. 6., 2013. 3. 23., 2013. 12. 4.> 1. 당해 지역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2. 당해 지역의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지원 사항 3. 개발구역에 관한 조사서 ( 별지 제 2 호서식에 의한다 ) 4. 개발구역의 전경 사진 5. 도시현황을 기재한 서류 6. 기업도시개발사업 ( 이하 “ 개발사업 ” 이라 한다 ) 에 관한 설명 자료 7. 축척 2 만 5 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에 개발구역 인근의 개발현황을 표시하여 작성한 도면 8. 축척 5 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에 개발구역의 토지이용현황과 지장물현황을 표시하여 작성한 도면 9. 삭제 <2009. 3. 26.> 10. 편입농지 및 임야현황에 관한 조사 자료 11. 「 환경영향평가법 」 제 9 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