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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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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2. 18.]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9호, 2022. 2. 17., 타법개정]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2. 27.> 제2조(이전공공기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다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1. 2. 14., 2018. 2. 27.>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2.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3. 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개별이전이 인정된 중앙행정기관 제2장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등의 수립 제3조(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①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무소의 신축 또는 임차계획 2.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대책 3. 사무소 부지매입비ㆍ신축비ㆍ임차비,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대책에 따른 비용 등 이전비용 산정 4. 지방이전에 따른 수입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5. 그 밖에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 제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전공공기관의 명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