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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시행 2022.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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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시행 2022. 6. 10.] [시행 2022. 6. 10.] [법률 제17350호, 2020. 6. 9., 전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안전기반팀) 044-202-485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8. 17.> 1. “대학ㆍ연구기관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사이버대학 및 기술대학,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9조에 따른 기능대학,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나. 국ㆍ공립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바.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2. “연구실”이란 대학ㆍ연구기관등이 연구활동을 위하여 시설ㆍ장비ㆍ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ㆍ실습실ㆍ실험준비실을 말한다. 3. “연구활동”이란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적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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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1.] [시행 2022. 1. 1.] [법률 제18374호, 2021. 8. 10.,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안전기반팀) 044-202-485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학ㆍ연구기관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사이버대학 및 기술대학,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9조에 따른 기능대학,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나. 국ㆍ공립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바.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2. “연구실”이란 대학ㆍ연구기관등이 연구활동을 위하여 시설ㆍ장비ㆍ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ㆍ실습실ㆍ실험준비실을 말한다. 3. “연구활동”이란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적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실험ㆍ실습 등을 포함한다)을 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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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4. 1.] [시행 2021. 4. 1.] [대통령령 제31576호, 2021. 3. 30.,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실과 그 연구실에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연구실 안전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2년마다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 현황 2.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3. 연구실사고 발생 현황 4. 그 밖에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주체의 장에게 조사의 취지 및 내용, 조사 일시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 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 '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 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 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시행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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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시행 2020. 12. 10.]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50호, 2020. 6. 9.,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학ㆍ연구기관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사이버대학 및 기술대학,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9조에 따른 기능대학,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나. 국ㆍ공립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바.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2. “연구실”이란 대학ㆍ연구기관등이 연구활동을 위하여 시설ㆍ장비ㆍ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ㆍ실습실ㆍ실험준비실을 말한다.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 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 '의 전문기업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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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1. 16.] [시행 2020. 1. 16] [대통령령 제30256호, 2019. 12. 24,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안전기반팀) 044-202-4856 제1조(목적) 이 영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 6. 30.> 1. 제9조제3항 및 별표 4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직접 실시 요건을 갖춘 연구주체의 장 2. 제1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제3조(적용범위)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연구실 및 그 연구실에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 규정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연구실 안전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2년마다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 현황 2.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3. 연구실사고 발생 현황 및 조치 결과 4. 그 밖에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주체의 장에게 조사의 취지 및 내용, 조사 일시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미리 통보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