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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 202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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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 2022. 8. 4.] https://koreagreencity.com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48호, 2022. 8.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 18.>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9. 9. 9., 2007. 7. 18.> 제3조(등록의 신청 등) ①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를 등록하려는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건설기계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외의 첨부서류에 대하여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2., 2000. 6. 27., 2004. 3. 17., 2006. 6. 12., 2007. 7. 18., 2010. 5. 4., 2010. 5. 27., 2010. 11. 2., 2013. 2. 20., 2016. 6. 30., 2018. 8. 14.>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해당 건설기계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해당 서류를 분실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발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원본 발행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 한정한다)로 대체할 수 있다. 가. 국내에서 제작한 건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