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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시행 2022.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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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시행 2022. 6. 7.] [시행 2022. 6. 7.] [국토교통부령 제1124호, 2022. 5. 10., 일부개정]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9.>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2.>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3. 23.> 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및 혁신행정담당관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혁신행정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9. 30., 2018. 1. 25.>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 9. 30., 2015. 1. 9., 2019. 1. 29.> 1. 각종 정책과 계획 수립의 총괄ㆍ조정 2. 대내외 정책회의에 관한 사항 2의2.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3. 각종 지시사항 및 청내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4. 국정감사 등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 및 조정 5. 재정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세입ㆍ세출예산 편성 및 배정, 집행의 조정 및 결산 7. 성과관리 전략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8.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에 대한 정부업무평가 9. 청내 통계업무의 종합 및 조정...

환경영향평가 소음항목의 협의기준설정에 대한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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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소음항목의 협의기준설정에 대한 필요성 논문상세정보   환경영향평가 소음항목의 협의기준설정에 대한 필요성 저자  박영민 (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  <초록(Abstract) >  소음문제 중 도로교통소음은 가장 다루기 힘든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교통소음은 도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어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 각국에서 이에 대한 소음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환경영향평가나 환경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소음기준을 마련하고 띤다. 환경기준은 정부가 지향하는 일종의 목표수준으로서 환경질의 표준과 목표(goal)에 해당하며, 환경오염대책 추진에 있어 행정상의 목표일뿐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상상태를 생각하여 설정된다. (중략)  <주제어> 원문접근경로 과학기술학회마을 : 저널 > 논문 (2002.01- 원문)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02년도 추계학술대회논문초록집 / 2002 Nov. 01, 2002년, pp.350.1-350.1 한국소음진동공학회  ;  한국어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 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 '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 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 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