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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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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7. 6.] [시행 2021. 7. 6] [환경부령 제919호, 2021. 6. 11, 일부개정] 환경부(자원재활용과) 044-201-7381 환경부(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8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6, 735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4. 7.] 제1조의2(폐자원에너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고형( 固形 )연료제품(이하 “고형연료제품”이라 한다) 2.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매립가스, 바이오가스 및 합성가스 등 기체연료 3.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정제연료유 및 재생연료유 등 액체연료 4. 폐기물로부터 회수된 소각열( 燒却熱 )에너지 [본조신설 2014. 7. 22.] 제2조(재활용제품) 법 제2조제9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 7. 22.> [전문개정 2009. 4. 7.] 제3조(재활용시설) 법 제2조제10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장치ㆍ장비ㆍ설비 등을 말한다. <개정 2010. 12. 31., 2015. 10. 23.> 1.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운반ㆍ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ㆍ운반 장비 또는 보관시설 2.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운반 또는 가공을 위한 압축시설, 파쇄시설, 용융시설( 溶融施設 ) 등의 중간가공시설 3. 재활용제품을 제조ㆍ가공ㆍ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ㆍ장비ㆍ시설 4. 재활용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전처리( 前處理 ) 장치ㆍ장비ㆍ설비 5. 유기성( 有氣性 )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ㆍ사료를 제조하는 퇴비화ㆍ사료화 시설 및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19.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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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19. 12. 20] [시행 2019. 12. 20] [환경부령 제833호, 2019. 12. 20, 타법개정]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원순환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순환이용에 해당하는 활동)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가목에서 "폐기물의 수집ㆍ분리ㆍ선별ㆍ파쇄ㆍ압축ㆍ추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9. 12. 20.> 1. 폐기물을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이용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활동 가. 수집ㆍ운반하는 활동 나. 분리ㆍ선별하는 활동 다. 원형 그대로 또는 수리ㆍ수선하여 재사용하는 활동 라. 파쇄ㆍ압축ㆍ절단ㆍ용융ㆍ분리ㆍ추출 등 기계적 처리를 하는 활동 마. 중화ㆍ산화ㆍ환원 등 화학적 처리를 하는 활동 바. 사료화ㆍ퇴비화ㆍ호기성( 好氣性 : 산소가 있을 때 생육하는 성질)분해ㆍ혐기성( 嫌氣性 : 산소가 없을 때 생육하는 성질)분해 등 생물학적 처리를 하는 활동 사. 소성( 燒成 )ㆍ탄화( 炭化 ) 등 열적 처리를 하는 활동 아. 토양이나 공유수면 등에 성토재ㆍ복토재ㆍ도로기층재ㆍ채움재 등으로 사용하는 활동 자. 제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하는 활동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활동 중 2가지 이상이 조합된 활동 2. 순환자원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제품의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는 활동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순환이용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활동 제3조(자원순환산업) 법 제2조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業種 )을 말한다. 1. 법 제26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업에 해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