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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시행령[시행 2022.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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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시행령[시행 2022. 1. 21.]  [ 시행 2022. 1. 21.] [ 대통령령 제 32352 호 , 2022. 1. 21., 타법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소하천정비법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전문개정 2010. 10. 1.] 제 1 조의 2( 소하천시설 ) 「 소하천정비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2 조제 3 호다목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이란 생태통로 및 하천유지수 ( 河川維持水 ) 공급시설 등 생태계 보호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 [ 본조신설 2016. 7. 28.] 제 2 조 ( 소하천의 지정기준 ) 법 제 3 조제 1 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 11 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 이하 “ 관리청 ” 이라 한다 ) 이 지정하는 소하천은 일시적이 아닌 유수 ( 流水 ) 가 있거나 있을 것이 예상되는 구역으로서 평균 하천 폭이 2 미터 이상이고 시점 ( 始點 ) 에서 종점 ( 終點 ) 까지의 전체길이가 500 미터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 다만 , 재해 예방이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소하천으로 지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개정 2016. 7. 28., 2020. 6. 9.> [ 전문개정 2010. 10. 1.] 제 2 조의 2( 설계기준에 관한 도서 등의 보급기관 등 ) ① 법 제 4 조의 4 제 2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 소하천 관련 기술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기준에 관한 도서 ( 圖書 ) 등을 작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