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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시행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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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 시행 2024. 3. 19.] [ 행정안전부령 제 467 호 , 2024. 3. 19., 일부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소하천정비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전문개정 2012. 3. 5.] 제 2 조 ( 소하천 지정 고시 등 ) ① 「 소하천정비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3 조제 4 항에 따른 소하천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는 별지 제 1 호서식에 따른다 . < 개정 2016. 9. 8.> ② 법 제 3 조의 3 제 4 항에 따른 소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는 별지 제 2 호서식에 따른다 . < 신설 2016. 9. 8.> ③ 법 제 4 조제 3 항에 따른 소하천 예정지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는 별지 제 2 호의 2 서식에 따른다 . < 신설 2016. 9. 8.> ④ 특별자치시장ㆍ시장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 11 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 이하 “ 관리청 ” 이라 한다 ) 은 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라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신설 2016. 9. 8., 2020. 6. 11.> 1. 소하천구역 또는 소하천 예정지로 포함된 토지의 세목조서 2. 해당 소하천구역 또는 소하천 예정지의 지형도면으로서 1 천 500 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도면 ⑤ 제 1 항부터 제 4 항까지에 따른 고시는 해당 특별자치시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공보에 하여야 한다 . < 개정 2016. 9. 8., 2020. 6. 11.> ⑥ 관리청은 제 1 항부터 제 4 항까지에 따라 고시하였을 때에는 고시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내용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