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bems인 게시물 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4. 4. 3.]

이미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4. 4. 3.]  [ 시행 2024. 4. 3.] [ 법률 제 19879 호 , 2024. 1. 2., 일부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 미세먼지 저감 , 폭염 완화 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ㆍ증진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22. 12. 27.>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개정 2024. 1. 2.> 1. “ 도시숲 ” 이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 「 자연공원법 」 제 2 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 . 2. “ 생활숲 ” 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및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 가 . 마을숲 :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나 . 경관숲 : 우수한 산림의 경관 자원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호다목에 따른 경관 자원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다 . 학교숲 : 「 초ㆍ중등교육법 」 제 2 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3. “ 가로수 ” 란 「 도로법 」 제 10 조에 따른 도로 ( 고속국도를 제외한다 )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조성ㆍ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 . 제 3 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ㆍ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시행 2022. 2. 18.]

이미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시행 2022. 2. 18.] https://koreagreencity.com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4호에서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법 제75조제3항 및 제4항의 절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ㆍ고시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 7. 20.> ② 법 제2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란 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관할하는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외하며, 이하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라 한다) 등의 의견이 서로 달라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특례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 7. 20.> 제2장 지역특화발전특구 제1절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 등 제3조(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신청 등) 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장도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화특구”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다른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