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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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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12. 1.]  [ 시행 2022. 12. 1.] [ 대통령령 제 33004 호 , 2022. 11. 29., 타법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용도 )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2 조제 2 호나목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 ” 이란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 9 호가목 중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을 말한다 . 제 3 조 ( 관계지역 ) ① 법 제 2 조제 3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1. 법 제 3 조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 ( 이하 “ 초고층 건축물등 ” 이라 한다 ) 이 있는 대지 ( 「 건축법 」 제 2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대지를 말한다 . 이하 같다 ) 2. 초고층 건축물등이 있는 대지와 접한 대지로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 16 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 이하 “ 시ㆍ군ㆍ구본부장 ” 이라 한다 ) 이 통합적 재난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지역 . 다만 , 해당 지역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시ㆍ군ㆍ구는 같은 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 이하 “ 시ㆍ도본부장 ” 이라 한다 ) 이 ,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 이하 “ 시ㆍ도 ” 라 한다 ) 는 같은 법 제 14 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 이하 이 조에서 “ 중앙본부장 ” 이라 한다 ) 이 지정ㆍ고시한다 . ② 제 1 항제 2 호에 따라 관계지역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 시ㆍ군ㆍ구본부장은 시ㆍ도본부장에게 , 시ㆍ도본부장은 중앙본부장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