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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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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 13.]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 ​ 제1조(목적)이 영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6. 15.> 제2조(수도권매립지환경관리계획의 변경승인 제외대상 등)①「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 6. 15.> 1. 100분의 10의 범위 안의 폐기물반입량의 변경 2. 1년의 범위 내의 수도권매립지 기반시설 공사기간의 변경 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정관에 기재할 사항)법 제9조제1항제1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사 및 사무소(이하 “지사등”이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임원 및 직원의 겸직제한에 관한 사항 3. 손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사항 제4조(공사의 설립등기)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정관인가 연월일 5.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6.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사항 7. 공고의 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정관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①공사의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8.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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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8. 3. 13.] [시행 2018. 3. 13.] [법률 제15192호, 2017. 12. 12., 일부개정] 제1조(목적)이 법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도권매립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자원화를 촉진하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을 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매립지”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ㆍ왕길동ㆍ백석동ㆍ경서동 및 검암동과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에 있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관할구역으로서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을 반입(搬入)하는 지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3조(책무)① 국가는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수도권매립지의 설치ㆍ관리 실태를 감독하고, 폐기물의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실태를 파악하고, 폐기물을 자원화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수도권매립지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③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은 매립에 필요한 복토재(覆土材)의 확보 및 주민 지원 사업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4조(수도권매립지 종합환경관리계획)① 환경부장관은 수도권매립지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도권매립지 종합환경관리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도권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