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1. 1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 13.]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 제1조(목적)이 영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6. 15.> 제2조(수도권매립지환경관리계획의 변경승인 제외대상 등)①「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 6. 15.> 1. 100분의 10의 범위 안의 폐기물반입량의 변경 2. 1년의 범위 내의 수도권매립지 기반시설 공사기간의 변경 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정관에 기재할 사항)법 제9조제1항제1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사 및 사무소(이하 “지사등”이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임원 및 직원의 겸직제한에 관한 사항 3. 손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사항 제4조(공사의 설립등기)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정관인가 연월일 5.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6.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사항 7. 공고의 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정관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①공사의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