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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시행 2021.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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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시행 2021. 8. 27.]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377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통계로 작성하는 건축물의 착공통계조사(이하 “착공조사”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0. 12. 2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②“주택”이라 함은 독채로 된 살림집, 아파트등 완전히 구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분으로서 한 가구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축조된 건축물과 건축물의 부분으로서 1개이상의 방과 부엌 및 출입구를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한다. ③“착공”이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굴토(땅파기)공사(증축 또는 개축으로서 굴토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공사)에 착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8. 27.> 제3조(조사대상) 착공조사는 대한민국의 영토내에서 착공되는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군사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조사의 구분) ①착공조사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행한다. 1. 건축물착공 통계조사 2. 주택착공 통계조사 3. 보정조사 ②건축물 착공통계조사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③주택착공통계조사는 건축물중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④보정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출된 건축물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제5조(조사기간) ①착공조사는 그 달에 착공신고된 건축물에 대하여 월단위로 실시한다. 제6조(착공신고) ①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공사에 착수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착공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시행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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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시행 2013. 3. 23.] [시행 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 3. 2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377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통계로 작성하는 건축물의 착공통계조사(이하 "착공조사"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0. 12. 2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②"주택"이라 함은 독채로 된 살림집, 아파트등 완전히 구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분으로서 한 가구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축조된 건축물과 건축물의 부분으로서 1개이상의 방과 부엌 및 출입구를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한다. ③"착공"이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굴토공사(증축 또는 개축으로서 굴토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공사)에 착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조사대상) 착공조사는 대한민국의 영토내에서 착공되는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군사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조사의 구분) ①착공조사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행한다. 1. 건축물착공 통계조사 2. 주택착공 통계조사 3. 보정조사 ②건축물 착공통계조사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③주택착공통계조사는 건축물중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④보정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출된 건축물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제5조(조사기간) ①착공조사는 그 달에 착공신고된 건축물에 대하여 월단위로 실시한다. 제6조(착공신고) ①건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시행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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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시행 2013. 3. 23.] [시행 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 3. 2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377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통계로 작성하는 건축물의 착공통계조사(이하 "착공조사"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0. 12. 2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②"주택"이라 함은 독채로 된 살림집, 아파트등 완전히 구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분으로서 한 가구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축조된 건축물과 건축물의 부분으로서 1개이상의 방과 부엌 및 출입구를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한다. ③"착공"이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굴토공사(증축 또는 개축으로서 굴토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공사)에 착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조사대상) 착공조사는 대한민국의 영토내에서 착공되는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군사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조사의 구분) ①착공조사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행한다. 1. 건축물착공 통계조사 2. 주택착공 통계조사 3. 보정조사 ②건축물 착공통계조사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③주택착공통계조사는 건축물중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④보정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출된 건축물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제5조(조사기간) ①착공조사는 그 달에 착공신고된 건축물에 대하여 월단위로 실시한다. 제6조(착공신고) ①건축물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