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0. 9. 29.]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0. 9. 29.] [시행 2020. 9. 29] [대통령령 제31080호, 2020. 9. 29,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733, 3734, 3268, 3730, 3736, 3166, 3862, 3854, 3510, 3798, 3729, 3735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 044-201-3321, 3334, 4177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8. 21.] 제2조(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후단에서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9. 9. 21., 2020. 9. 29.>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전문개정 2008. 8. 21.] [제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8조로 이동 <2013. 12. 30.>] 제2조의2 [제9조로 이동 <2013. 12. 30.>] 제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3조의6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2.> 1.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2. 읍ㆍ면ㆍ동의 장 3.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 [전문개정 2013. 12. 30.] [제1조의3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