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1. 6.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1. 6. 10.] [시행 2021. 6. 10] [법률 제17420호, 2020. 6. 9, 타법개정] 산림청(산림자원과) 042-481-4044 제1장 총칙 <개정 2007. 12. 21.>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 保全 )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조의2(산림 경영ㆍ관리의 기본이념) 산림은 국토의 많은 부분을 이루는 귀중한 자산이므로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기능이 가장 조화롭고 알맞게 발휘될 수 있도록 경영ㆍ관리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4. 3. 1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2. 31., 2012. 6. 1., 2014. 1. 14., 2019. 1. 8., 2020. 2. 18., 2020. 6. 9.> 1.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 草地 ),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 立木 )ㆍ대나무와 그 토지는 제외한다. 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ㆍ대나무와 그 토지 나.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ㆍ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다. 입목ㆍ대나무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하 “임도( 林道 )”라 한다]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 巖石地 )와 소택지( 沼澤地 :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 2. “산림자원”이란 다음 각 목의 자원으로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유용한 것을 말한다. 가. 산림에 있거나 산림에서 서식하고 있는 수목, 초본류( 草本類 ), 이끼류, 버섯류 및 곤충류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