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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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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 2023. 6. 28.]  [ 시행 2023. 6. 28.] [ 대통령령 제 33554 호 , 2023. 6. 20.,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대기환경보전법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1 조의 2( 저공해자동차 등의 종류 ) ① 「 대기환경보전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2 조제 16 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 < 개정 2023. 6. 20.> 1. 제 1 종 저공해자동차 :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3 호 , 제 4 호 및 제 6 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 태양광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2. 제 2 종 저공해자동차 :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5 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3. 제 3 종 저공해자동차 :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법 제 74 조제 1 항에 따른 제조기준에 맞는 자동차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② 법 제 2 조제 16 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이란 같은 조 제 13 호의 2 가목에 따른 건설기계 ( 이하 “ 건설기계 ” 라 한다 )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 < 신설 2023. 6. 20.> 1. 전기건설기계 :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건설기계로서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건설기계 2. 수소전기건설기계 :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