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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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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3. 25.] [시행 2022. 3. 25.] [대통령령 제32557호, 2022. 3. 25., 타법개정] 산림청(산림정책과) 042-481-4199 제1조(목적) 이 영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산림을 말한다.  <개정 2017. 9. 19.> 1. 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2. 수관울폐도(樹冠鬱閉度, 일정 토지면적 중 수관에 대한 수직투영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0퍼센트 이상 3. 평균 나무높이: 5미터 이상.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산림의 경우는 평균 나무높이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이란 1989년 12월 31일을 말한다. ③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산림갱신(山林更新),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또는 솎아베기 등을 통한 숲가꾸기 활동 2. 모두베기 또는 골라베기 등을 통한 목재 수확 활동 3. 그 밖에 국제기준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 유지 및 증진을 위한 활동 제3조(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재원(財源)의 조달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 제10조, 제13조 및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에 관한 사항 3. 법 제29조에 따른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