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시행 2021. 6. 9.]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시행 2021. 6. 9.]
[시행 2021. 6. 9.] [행정안전부령 제255호, 2021. 6. 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된구간”이란 하나의 도로구간에서 종속구간을 제외한 도로구간을 말한다.
2. “도로명관할구역”이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행정구역을 말한다. 다만,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영 제6조제2항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사업지역의 명칭을 말한다.
3. “건물등관할구역”이란 영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행정구역을 말한다. 다만,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영 제6조제2항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사업지역의 명칭을 말한다.
제3조(기초번호의 부여 간격)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간격”이란 20미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도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간격으로 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속도로(이하 “고속도로”라 한다): 2킬로미터
2. 건물번호의 가지번호가 두 자리 숫자 이상으로 부여될 수 있는 길 또는 해당 도로구간에서 분기되는 도로구간이 없고, 가지번호를 이용한 건물번호를 부여하기 곤란한 길: 10미터
3. 가지번호를 이용하여 건물번호를 부여하기 곤란한 종속구간: 10미터 이하의 일정한 간격
4.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내부도로: 20미터 또는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의 부여 개수를 고려하여 정하는 간격
제4조(기초조사 등)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사실을 해당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를 고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1. 「도로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로구역(이하 “도로구역”이라 한다)의 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2.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사유
3.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종류, 같은 법 제1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ㆍ종점, 주요 통과지
4. 해당 도로구역의 도로공사 사업 수행 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도로구간 및 기초번호 설정ㆍ부여의 세부기준)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도로구간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각 도로구간을 독립된 도로구간으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장될 가능성이 없는 50미터(읍ㆍ면 지역은 500미터로 한다) 미만의 도로구간은 별도의 도로구간이 아닌 종속구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② 영 제7조제2항제7호다목 단서에서 “시작지점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로의 한쪽 끝이 하천ㆍ강ㆍ바다 등으로 막혀 있어 연장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2. 길인 도로구간의 시작지점을 지역의 중심축을 이루는 도로의 방향으로 해야 하는 경우
3. 로(路) 또는 길인 도로구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어 분기점을 시작지점으로 설정해야 하는 경우
4. 길인 도로구간을 인근에 있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도로 방향과 일치시키려는 경우
5.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에 위치한 도로의 경우
6. 영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입체도로 및 내부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기 위하여 도로구간을 설정하는 경우
③ 도로구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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