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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시행령[시행 2021.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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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관리법 시행령[시행 2021. 2. 19.] [시행 2021. 2. 19.] [대통령령 제31438호, 2021. 2. 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연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안기본조사의 내용 등) ① 「연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연안기본조사는 다음 각 호의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 2021. 2. 9.> 1.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17조에 따른 해양에 대한 과학조사 및 관측 2. 「해양과학조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과학조사 3. 「해양환경관리법」 제9조에 따른 해양환경의 측정 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양생태계기본조사 5.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6.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ㆍ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해양관측ㆍ기본수로측량 및 일반수로측량 7. 「어장관리법」 제6조에 따른 어장환경조사 8.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국의 자연환경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연안기본조사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8. 12.> 1. 해안선, 지형, 수심, 기온, 조석(潮汐), 조류(潮流), 수온, 퇴적물, 생태계 등 자연환경 실태 2. 인구, 고용, 지역경제 등 사회ㆍ경제적 실태 3. 항만, 수산자원, 관광자원, 광물자원 및 간척ㆍ매립 등 자원 이용 실태 4. 연안수질 오염, 해양퇴적물 오염 등 해양환경 오염 실태 5. 연안보전시설, 친수시설 등 시설물 실태 6. 연안침수, 재해취약성 등 연안재해 위험 및 피해 실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내용 외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보완조사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연안환

연안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1.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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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1. 2. 19.] [시행 2021. 2. 19.] [해양수산부령 제460호, 2021. 2. 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안기본조사의 내용 등) ① 「연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4., 2014. 8. 13.> 1. 연안관리 관련 법 제도, 조례, 조직 등 연안관리정책 추진 현황 2. 연안육역의 토지이용 실태 ② 영 제2조제3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4.> 1. 연안 오염의 변화 양상 2. 해안선, 생태계 등의 변화 양상 ③ 영 제2조제4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 8. 13.> 1. 연안침식 피해 현황 2. 연안침식 이력(履歷) [제목개정 2014. 8. 13.] 제3조 삭제  <2019. 4. 18.> 제4조 삭제  <2019. 4. 18.> 제5조 삭제  <2019. 4. 18.> 제6조 삭제  <2019. 4. 18.> 제6조의2(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등) ① 「연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 4. 18.> 1.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토지, 바닷가 또는 제방, 도로 등 시설물의 기능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것 2. 연안보전을 위한 연안정비사업 후에도 연안침식이 계속 진행될 것 3. 공유수면 매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장래에 연안침식 피해 발생이 우려될 것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 및   '건물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