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0. 3. 1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0. 3. 10.] [시행 2020. 3. 10] [대통령령 제30523호, 2020. 3. 1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복합도시정책과) 044-201-3687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①「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9. 29.> 1.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제안 협의를 착수한 후 6월이 경과된 경우 2. 사업대상지가 2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시ㆍ군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제안이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도지사의 공동제안 요청이 있는 경우 ②법 제4조제2항제6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성 분석에 관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9. 9. 29., 2011. 8. 25., 2013. 3. 23.> 1. 연도별 자금 조달계획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자체자금 조달계획 나. 차입금 조달계획(조달방법 및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토지매입비 및 부지조성공사비 등에 관한 자료(산출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3. 조성토지의 공급 및 대금회수계획에 관한 자료(공급시기 및 용도별 추정공급가격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사업성분석 검토에 필요한 자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③법 제4조제2항제7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부사항과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안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④법 제4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