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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9.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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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9. 7. 2.]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변지역의 범위)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9. 7. 2.> 1.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유지(溜池: 웅덩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인접한 다음 각 목의 지역 가. 저수지의 총저수용량이 1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常時滿水位線)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나. 저수지의 총저수용량이 100만세제곱미터 이상 1천만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1.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다. 저수지의 총저수용량이 10만세제곱미터 이상 10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방조제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3.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 동력 규모가 746킬로와트 이상인 양수장ㆍ배수장의 경계로부터 0.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제3조(사업계획 수립 대상지역 및 면적 기준)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에 대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관리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 2. 「농어촌정비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폐지된 농업생산기반시설 3. 제2조 각 호의 지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가. 다른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ㆍ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