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제 정 2012. 5. 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른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업무를 총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공기관 에너지진단은 고시 및 기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상기관“이라 함은 고시 [별표 1]에서 정한 공공기관을 말한다.
2. “공공기관 에너지진단”(이하 “에너지진단”이라 한다)이라 함은 대상기관의 에너지 이용실태와 손실요인을 파악하여 에너지이용 효율향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진단기관”이라 함은 에너지진단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을 말한다.
4. “진단주기”라 함은 대상기관이 주기적으로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간(5년)을 말하며, 진단주기는 연단위로 계산하되, 에너지진단을 완료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기산한다.
5. “진단기간”이라 함은 진단기관이 사전조사, 현장진단, 분석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 에너지진단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기간을 말한다.
제4조(에너지진단 시기의 배정 등) ①에너지진단 시기는 에너지사용량이 많고, 준공연도가 오래된 순으로 우선 배정하고 기존에 에너지진단을 받은 대상기관은 후순위로 배정한다.
②공단은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대상기관별 에너지진단 배정시기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에너지진단시기, 대상기관명, 진단주기, 소재지 등을 포함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에너지진단 시기의 조정) ①에너지진단 시기를 통보받은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에너지진단 시기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단주기 만료기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너지진단시기 연기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상기관이 고시 [별표 1] 2.나에 따라 에너지진단 시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과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1. 리모델링 및 이전 계획 등에 의해 에너지진단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②공단은 에너지진단시기 연기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너지진단시기 연기신청 결과통보서를 해당 대상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에너지진단시기 연기신청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해당 대상기관을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대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에너지진단의 신청 등) ①에너지진단 시기를 통보 받은 대상기관은 진단기관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진단기관은 계약 체결 후 5일 이내에 계약서 사본 등 계약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공단에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장은 진단개시 3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너지진단 수행 계획서를 대상기관 및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③대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이후에 에너지진단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기관과 협의하여 당해 연도 내에서 에너지진단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기관은 지체 없이 공단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제7조(에너지진단의 단계 및 세부 진단내용) 진단기관은 [별표 1]에너지진단의 단계 및 진단내용과 [별표 2]에너지진단 효율개선 평가 프로그램 데이터 입력기준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실시하고 데이터를 입력해야 한다.
제8조(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진단기관은 에너지진단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3]에너지진단 결과보고서 작성방법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9조(자문위원회 운영) ①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술자문 등을 위하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1. 에너지진단시기 연기의 기준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진단 시기 연기신청에 대한 검토
3. 기타 에너지진단 제도의 발전과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에너지진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단 내·외부 전문가로서 이사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 이외의 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말하게 하거나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⑥공단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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