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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법[시행 202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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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법 [ 시행 2023. 7. 10.] [ 법률 제 19430 호 , 2023. 6. 9., 타법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여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 지하안전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 보장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법인격 ) 국토안전관리원 ( 이하 “ 관리원 ” 이라 한다 ) 은 법인으로 한다 . 제 3 조 ( 설립등기 ) ① 관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② 관리원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 4 조 ( 사무소 ) ① 관리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② 관리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 ③ 관리원은 제 1 항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거나 제 2 항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때에는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 < 개정 2023. 6. 9.> 제 5 조 ( 사업 ) 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다만 , 「 산업안전보건법 」 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 < 개정 2021. 7. 27.> 1. 「 건설기술 진흥법 」 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검토 , 품질관리 확인 등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의 안전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사업 2.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의 검토 ,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업 3.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 및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의 검토와 재평가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업 4.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의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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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17. 7. 26.] https://koreagreencity.com [시행 2017. 7. 26.]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 7. 26., 타법개정]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교육 추진실적 등 제출시기)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과 자체평가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제3조(안전교육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부칙  <제1호, 2017. 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㊹까지 생략 ㊺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2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㊻부터 <64>까지 생략 ​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 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 '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