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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시행 202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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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시행 2022. 1. 11.] [시행 2022. 1. 11.] [법률 제18750호, 2022. 1. 1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하여 새롭게 조성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14. 6. 1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란 제16조의 이전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대통령은 제외하며, 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을 이전하여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로 새롭게 건설하는 도시로서, 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과 제3호에 따른 주변지역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법률로 행정구역이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말한다. 2. “예정지역”이란 제16조의 이전계획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과 그에 따른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3. “주변지역”이란 예정지역과 맞닿은 지역으로서 예정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중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수도권 과밀해소 및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그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설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실시되는 각종 절차 또는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4조(국가균형발전시책의 병행 추진) 국가는 전국 각 지역이 지역 특성에 따라 골고루 잘 사는 국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시행 202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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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시행 2021. 12. 14.] [시행 2021. 12. 14.] [대통령령 제32204호, 2021. 12. 1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6.> 제2조 삭제  <2015. 1. 6.> 제3조(직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총괄ㆍ조정, 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예정지역ㆍ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의 수립,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 광역도시계획ㆍ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의 수립 및 실시계획의 승인, 조성토지 공급계획의 승인, 선수금의 승인, 준공검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사무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9. 1. 29., 2019. 3. 26.> 제4조(하부조직) ① 건설청에 운영지원과, 도시계획국 및 기반시설국을 둔다.  <개정 2011. 6. 7.> ②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1명을 둔다.  <개정 2011. 6. 7.> 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11.>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3. 3. 23.>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 6. 7., 2011. 10. 10.>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정책 홍보의 협의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3. 언론보도 내용의 확인, 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