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유지관리인 게시물 표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6. 29.]

이미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6. 29.]  [ 시행 2022. 6. 29.] [ 교육부령 제 271 호 , 2022. 7. 4., 일부개정 ]   교육부 ( 교육시설과 ) 044-203-6316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교육시설안전인증 신청 등 ) ①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11 조제 1 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으려는 교육시설의 장은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이하 “ 영 ” 이라 한다 ) 제 14 조제 1 항에 따라 별지 제 1 호서식의 교육시설안전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 ( 법 제 33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장 ) 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영 제 14 조제 2 항 각 호의 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자체평가서 2. 제 1 호의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영 제 14 조제 6 항에서 “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 란 연면적 5 백제곱미터를 말한다 . ③ 영 제 14 조제 6 항에 따라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 교육시설의 장은 「 건축법 」 제 22 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같은 법 제 29 조제 3 항 단서에 따른 통보 (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 제 13 조제 4 항에 따라 「 건축법 」 제 22 조에 따른 사용검사에 합격된 것으로 보는 경우 및 같은 법 제 29 조제 3 항 단서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 가 완료된 날부터 2 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 제 3 조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관한 보고서의 보존기간 ) 법 제 13 조제 2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6. 29.]

이미지
교육시설법 시행규칙  [ 시행 2022. 6. 29.] [ 교육부령 제 271 호 , 2022. 7. 4., 일부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교육시설안전인증 신청 등 ) ①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11 조제 1 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으려는 교육시설의 장은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이하 “ 영 ” 이라 한다 ) 제 14 조제 1 항에 따라 별지 제 1 호서식의 교육시설안전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 ( 법 제 33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장 ) 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영 제 14 조제 2 항 각 호의 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자체평가서 2. 제 1 호의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영 제 14 조제 6 항에서 “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 란 연면적 5 백제곱미터를 말한다 . ③ 영 제 14 조제 6 항에 따라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 교육시설의 장은 「 건축법 」 제 22 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같은 법 제 29 조제 3 항 단서에 따른 통보 (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 제 13 조제 4 항에 따라 「 건축법 」 제 22 조에 따른 사용검사에 합격된 것으로 보는 경우 및 같은 법 제 29 조제 3 항 단서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 가 완료된 날부터 2 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 제 3 조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관한 보고서의 보존기간 ) 법 제 13 조제 2 항 및 제 14 조제 2 항에서 “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 이란 각각 10 년을 말한다 . 제 4 조 ( 사용자 참여 )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