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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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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2. 1. 1.] [시행 2022. 1. 1.] [법률 제17814호, 2020. 12. 3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재해의 근원적 예방과 항구적 복구 등을 위하여 재해위험지구의 개선에 필요한 재해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0. 22.,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1. “재해위험 개선사업”이란 상습적으로 풍수해 등이 발생하는 지역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태풍, 홍수, 호우, 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상습 풍수해 등의 피해가 빈발하는 지역과 집단이주단지 조성이 필요한 수해복구 지역 중에서 제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3. “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이란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지정신청자가 사업대상 지구에 대하여 근원적인 풍수해 방지대책 등을 반영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4.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이란 재해위험 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업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실행계획을 말한다. 5. “이주대책계획”이란 재해위험 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간을 상실하게 되는 주민의 이주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한다. 제2장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 제3조(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 ① 재해위험 개선사업(이하 “개선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

연안관리법 시행령[시행 2021.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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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관리법 시행령[시행 2021. 2. 19.] [시행 2021. 2. 19.] [대통령령 제31438호, 2021. 2. 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연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안기본조사의 내용 등) ① 「연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연안기본조사는 다음 각 호의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 2021. 2. 9.> 1.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17조에 따른 해양에 대한 과학조사 및 관측 2. 「해양과학조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과학조사 3. 「해양환경관리법」 제9조에 따른 해양환경의 측정 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양생태계기본조사 5.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6.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ㆍ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해양관측ㆍ기본수로측량 및 일반수로측량 7. 「어장관리법」 제6조에 따른 어장환경조사 8.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국의 자연환경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연안기본조사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8. 12.> 1. 해안선, 지형, 수심, 기온, 조석(潮汐), 조류(潮流), 수온, 퇴적물, 생태계 등 자연환경 실태 2. 인구, 고용, 지역경제 등 사회ㆍ경제적 실태 3. 항만, 수산자원, 관광자원, 광물자원 및 간척ㆍ매립 등 자원 이용 실태 4. 연안수질 오염, 해양퇴적물 오염 등 해양환경 오염 실태 5. 연안보전시설, 친수시설 등 시설물 실태 6. 연안침수, 재해취약성 등 연안재해 위험 및 피해 실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내용 외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보완조사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연안환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시행 2018.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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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시행 2018. 1. 18.] [시행 2018. 1. 18] [국토교통부령 제483호, 2018. 1. 18,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로운영과) 044-201-39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안전점검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7. 15.> 제2조(유지ㆍ보수등의 기준) ①도로의 유지ㆍ안전점검 및 보수(이하 "유지ㆍ보수등"이라 한다)는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의 확보와 도로구조의 보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로에 대하여는 유지ㆍ보수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제3조(유지ㆍ보수등의 계획수립) ①도로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은 매년 1회이상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도로에 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의 도로의 유지ㆍ보수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유지ㆍ보수등의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위치ㆍ노선명ㆍ기간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사업예산 3. 공종별 사업내용 4. 기타 유지ㆍ보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도로의 순찰등) ①관리청은 도로의 상태를 점검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하여 관할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하여 정기순찰 및 수시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 30.>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찰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유지상태 2. 도로의 연결상태 3. 도로의 불법점용 및 접도구역안의 불법행위 4. 기타 도로교통의 안전저해 요인 ③관리청은 낙석, 산사태, 폭설, 도로의 침수ㆍ유실ㆍ결빙등으로 인하여 통행에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시행 2018.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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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시행 2018. 10. 18.] [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563호, 2018. 4. 17,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안전기반팀) 044-202-485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과학기술 연구ㆍ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3. 9., 2013. 3. 23., 2014. 12. 30., 2016. 3. 22., 2017. 7. 26.> 1. "대학ㆍ연구기관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9조에 따른 기능대학,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나. 국ㆍ공립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바.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2. "연구실"이라 함은 대학ㆍ연구기관등이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시설ㆍ장비ㆍ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ㆍ실습실ㆍ실험준비실을 말한다. 3. "연구주체의 장"이라 함은 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