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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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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12. 16.] [시행 2021. 12. 16.] [대통령령 제32231호, 2021. 12. 1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9. 10.> 제2조(적용 범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11. 30.] 제2장 댐의 건설과 관리  <개정 2011. 11. 30.> 제1절 댐의 건설 제3조(댐건설장기계획) ① 법 제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홍수 조절계획 2. 기존 댐의 규모 및 용도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삭제  <2017. 6. 2.> [전문개정 2011. 11. 30.] 제4조(댐건설장기계획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① 환경부장관은 댐건설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의 시장 또는 군수에게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와 댐건설장기계획에의 반영 여부를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주민 의견 수렴의 방식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 6. 8.> [본조신설 2017. 6. 2.] 제5조(사전검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사전검토협의회(이하 “검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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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1. 13.]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 환경부(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1 제1조(목적) 이 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6. 16.] 제2조(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해당 도종합계획 또는 시ㆍ군종합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그 도종합계획 또는 시ㆍ군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2. 11.> 1. 폐기물의 발생량 및 장래의 발생 예상량 2. 폐기물의 처리 현황 및 처리계획 3. 폐기물처리시설별 설치계획 [전문개정 2009. 6. 16.] 제3조(산업단지 등에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ㆍ설치 또는 증설하려는 자(증설의 경우에는 그 증설로 인하여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 되고 전체 조성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폐기물 발생량을 산정(算定)할 때에는 사업장 폐기물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과 생활 폐기물의 양은 제외한다. 2.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1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개발ㆍ설치 또는 증설하려는 자(증설의 경우에는 그 증설로 인하여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1만톤 이상이 되고 전체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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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7. 14.] [시행 2021. 7. 14.] [법률 제18032호, 2021. 4. 13., 일부개정] 환경부(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1 제1장 총칙 <개정 2007. 12. 27.>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敷地) 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다음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1) 하루 매립량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3)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 나. 가목의 (1) 또는 (2)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 12.>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다음의 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