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수도법인 게시물 표시

수도법 시행령[시행 2023. 6. 11.]

이미지
수도법 시행령[시행 2023. 6. 11.]  [ 시행 2023. 6. 11.] [ 대통령령 제 33479 호 , 2023. 5. 23., 타법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수도법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1 조의 2( 농어촌용수에 대한 원수 사용 협의절차 ) 「 수도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3 조제 1 호 단서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 농어촌정비법 」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농어촌용수를 원수 ( 原水 ) 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일반수도사업자의 의견을 들은 후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 개정 2013. 3. 23.> [ 본조신설 2012. 5. 14.] 제 2 조 ( 광역상수도의 범위 ) ① 법 제 3 조제 7 호에 따라 국가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개정 2012. 5. 14.> 1. 수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배분을 위하여 다목적댐이나 용수 공급을 위한 댐 등을 취수원으로 하여 물을 공급하려는 경우 2. 직할하천의 수계를 변경하여 물을 공급하려는 경우 3.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 2 조에 따른 산업단지가 지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물을 공급하려는 경우 4. 둘 이상의 광역시나 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물을 공급하려는 경우 ② 법 제 3 조제 7 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수도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하여 물을 공급하려는 경우로 한다 . 제 3 조 ( 마을상수도의 설치 ) 법 제 3 조제 9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 ” 이란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 주민의 음용 ( 飮用 )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원수를 법 제 26 조제 2 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맞게 처리할 수 있는 정수시설을 갖추어 운영하는 수도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