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장애인편의시설인 게시물 표시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시행 2017. 3. 31.]

이미지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시행 2017. 3. 31.]  [ 시행 2017. 3. 31.] [ 국토교통부령 제 413 호 , 2017. 3. 31.,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건축정책과 ) 044-201-3758, 3766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건축법 」 제 65 조의 2 제 5 항에서 위임된 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 지정 절차 및 인증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적용대상 ) 지능형건축물 인증대상 건축물은 「 건축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65 조의 2 제 4 항에 따라 인증기준이 고시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 제 3 조 ( 인증기관의 지정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 65 조의 2 제 2 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신청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이 시작되기 3 개월 전에 신청 기간 등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 개정 2013. 3. 23.> ② 법 제 65 조의 2 제 2 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 1 호서식의 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개정 2013. 3. 23.> 1.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2. 제 4 항에 따른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처리규정 4. 지능형건축물 인증과 관련한 연구 실적 등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정관 ( 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 ) ③ 제 2 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 전자정부법 」 제 36 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