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스마트인 게시물 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12. 10.]

이미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12. 10.]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21호, 2020. 12. 8,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시경제과) 044-201-3737, 3738, 4842, 4878, 487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19.> 제2조(스마트도시서비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정보 또는 둘 이상의 정보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7. 9. 19.> 1. 행정 2. 교통 3. 보건ㆍ의료ㆍ복지 4. 환경ㆍ에너지ㆍ수자원 5. 방범ㆍ방재 6. 시설물 관리 7. 교육 8. 문화ㆍ관광ㆍ스포츠 9. 물류 10. 근로ㆍ고용 11. 주거 12. 그 밖에 도시의 경쟁력 향상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분야 [제목개정 2017. 9. 19.] 제3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 중 정보통신망)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이란 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능화된 시설로부터 수집된 정보와 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전달하는 유무선센서망을 말한다. <개정 2017. 9. 19.> [제목개정 2017. 9. 19.] 제4조(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별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센터 2.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복수의 정보시스템을 연계ㆍ통합하여 운영하는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 2020. 3. 31.]

이미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 2020. 3. 31.] [시행 2020. 3. 31] [대통령령 제30570호, 2020. 3. 31, 일부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창조행정담당관) 044-200-3081 국토교통부(복합도시정책과) 044-201-3685 행정안전부(경제조직과) 044-205-2345 제1조(목적) 이 영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6.> 제2조 삭제 <2015 .="" 1.="" 6.=""> 제3조(직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총괄ㆍ조정, 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예정지역ㆍ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의 수립,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 광역도시계획ㆍ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의 수립 및 실시계획의 승인, 조성토지 공급계획의 승인, 선수금의 승인, 준공검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사무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9. 1. 29., 2019. 3. 26.> 제4조(하부조직) ① 건설청에 운영지원과, 도시계획국 및 기반시설국을 둔다. <개정 2011. 6. 7.> ②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1명을 둔다. <개정 2011. 6. 7.> 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11.>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3. 3. 23.>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

스마트 녹색인증 시스템 및 지역별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그린에너지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이미지
스마트 녹색인증 시스템 및 지역별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그린에너지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Green Energy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motion Methods using Smart Green Certification System and Regional Cooperation Network Construction 저자명 (발표자명)류세희 문서유형 학술발표 자료 학술행사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대회 초록집 발행정보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0년 |한국어 주제분야 농수해양 > 축산학  서지링크 KISTI  <초록> 최근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정비전으로 제시하고 혁신적 그린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해 연평균 20%이상의 R&D 예산을 증액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개발결과의 상용화율 제고를 위한 연구기획, 평가, 관리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 최근 3년간 에너지분야 R&D의 상용화율이 미국 35.9%, 유럽 46.8%로서 24.2%인 한국에 비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격차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요인을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크게 시장적인 또는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중요도를 기준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연구개발결과를 효율적으로 사업화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볼 수 있다. 특히 에너지 분야는 대규모 자금의 초기소요 및 개발기술 상용화기간의 장기화등으로 인해 사업화 실적이 타산업대비 매우 저조한 편이다. 이와같은 연구결과의 사업화와 관련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국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기술사업화 지원프로그램이 운영괴고 있으나, 에너지 분야에 특화된 프로그램은 부족한 상황이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 재생에너지 R&D분야 전문투자자 그룹인 클린테크그룹 등을 중심으로 2002년부터 현재까지 다수의 녹색기술분야에 특화된 기술사업화 지원 프

스마트 녹색인증 시스템 및 지역별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그린에너지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이미지
스마트 녹색인증 시스템 및 지역별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그린에너지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Green Energy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motion Methods using Smart Green Certification System and Regional Cooperation Network Construction 저자명 (발표자명)류세희 문서유형 학술발표 자료 학술행사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대회 초록집 발행정보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0년 |한국어 주제분야 농수해양 > 축산학  서지링크 KISTI  <초록> 최근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정비전으로 제시하고 혁신적 그린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해 연평균 20%이상의 R&D 예산을 증액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개발결과의 상용화율 제고를 위한 연구기획, 평가, 관리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 최근 3년간 에너지분야 R&D의 상용화율이 미국 35.9%, 유럽 46.8%로서 24.2%인 한국에 비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격차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요인을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크게 시장적인 또는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중요도를 기준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연구개발결과를 효율적으로 사업화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볼 수 있다. 특히 에너지 분야는 대규모 자금의 초기소요 및 개발기술 상용화기간의 장기화등으로 인해 사업화 실적이 타산업대비 매우 저조한 편이다. 이와같은 연구결과의 사업화와 관련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국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기술사업화 지원프로그램이 운영괴고 있으나, 에너지 분야에 특화된 프로그램은 부족한 상황이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 재생에너지 R&D분야 전문투자자 그룹인 클린테크그룹 등을 중심으로 2002년부터 현재까지 다수의 녹색기술분야에 특화된 기술사업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