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한국녹색인증인 게시물 표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2. 12. 1.]

이미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2. 12. 1.]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3호, 2021. 11. 30.,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방”이란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발생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안전관리”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대비, 대응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화재안전조사”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이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보고요구 등을 하는 활동을 말한다. 4. “화재예방강화지구”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ㆍ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5. “화재예방안전진단”이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2. 3. 30.]

이미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2. 3. 30.] [시행 2022. 3. 30.]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 2022. 3. 30.,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점검의 종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기안전점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 2. 정밀안전점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며 시설물 주요부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 및 측정ㆍ시험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 제2장 기본계획 등 제3조(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 ① 공공관리주체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민간관리주체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이하 “시설물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15일까지 각각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②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이하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이라 한다)의 관리주체 중 공공관리주체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민간관리주체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영 제3조제4항에 따른 중기 시설물관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3. 6. 11.]

이미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3. 6. 11.]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882호, 2022. 6. 10., 일부개정] ​ 제1장 총칙 <개정 2007. 12. 21.> 제1조(목적)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조의2(산림 경영ㆍ관리의 기본이념)산림은 국토의 많은 부분을 이루는 귀중한 자산이므로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기능이 가장 조화롭고 알맞게 발휘될 수 있도록 경영ㆍ관리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4. 3. 11.]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2. 31., 2012. 6. 1., 2014. 1. 14., 2019. 1. 8., 2020. 2. 18., 2020. 6. 9.> 1.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ㆍ대나무와 그 토지는 제외한다. 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ㆍ대나무와 그 토지 나.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ㆍ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다. 입목ㆍ대나무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하 “임도(林道)”라 한다]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와 소택지(沼澤地: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 2. “산림자원”이란 다음 각 목의 자원으로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유용한 것을 말한다. 가. 산림에 있거나 산림에서 서식하고 있는 수목, 초본류(草本類), 이끼류, 버섯류 및 곤충류 등의 생물자원 나. 산림에 있는 토석(土石)ㆍ물 등의 무생물자원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