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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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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3. 1. 12.]  [ 시행 2023. 1. 12.] [ 대통령령 제 33225 호 , 2023. 1. 10., 타법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전문개정 2011. 12. 28.] 제 2 조 ( 수력발전소 ,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등 ) ①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2 조 단서에 따른 수력발전소 ,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은 「 전기사업법 」 제 2 조제 4 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 이하 “ 발전사업자 ” 라 한다 ) 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시설용량 1 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수력발전소 ,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인접지역으로서 해당 발전소의 발전기나 댐 또는 방조제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 ( 이하 “ 기준지역 ” 이라 한다 ) 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으로 한다 . < 개정 2020. 8. 5., 2021. 2. 9.> 1. 양수발전소인 경우 : 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 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 2. 양수발전소 외의 수력발전소인 경우 : 다음 각 목의 지역 가 . 댐의 상류지역에서는 만수위선 ( 滿水位線 ) 으로부터 2 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 나 . 댐의 상류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 하천법 」 에 따른 하천구역으로부터 2 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발전기 및 댐으로부터 반지름 5 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 3. 조력발전소인 경우 : 다음 각 목의 지역 가 . 방조제 안쪽 지역에서는 만수위선으로부터 2 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 나 . 방조제 안쪽 외의 지역에서는 발전기 및 방조제로부터 반지름 5 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3.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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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3. 11. 16.]  [ 시행 2023. 11. 16.] [ 법률 제 19047 호 , 2022. 11. 15.,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측량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 ( 地籍公簿 ) ㆍ부동산종합공부 ( 不動産綜合公簿 ) 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13. 7. 17., 2020. 2. 18.>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3. 7. 17., 2015. 7. 24., 2020. 2. 18., 2022. 6. 10.> 1. “ 공간정보 ” 란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공간정보를 말한다 . 1 의 2. “ 측량 ” 이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 ( 現地 ) 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 측량용 사진의 촬영 , 지도의 제작 및 각종 건설사업에서 요구하는 도면작성 등을 포함한다 . 2. “ 기본측량 ” 이란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 3. “ 공공측량 ” 이란 다음 각 목의 측량을 말한다 . 가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본측량을 기초로 실시하는 측량 나 . 가목 외의 자가 시행하는 측량 중 공공의 이해 또는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측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 4. “ 지적측량 ” 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제 21 호에 따른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