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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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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3. 8.] [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오염피해의 원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이란 다음 각 호의 원인을 말한다.  1. 진동이 그 원인인 지반침하(광물 채굴이 주된 원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화학사고 제3조(해양시설의 범위) 법 제3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1과 같다. 제2장 환경오염피해 배상 제4조(배상책임한도) 법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환경ㆍ안전 관계 법령)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과 관련된 환경ㆍ안전 관계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2. 「물환경보전법」 3. 「폐기물관리법」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토양환경보전법」 7. 「화학물질관리법」 8. 「소음ㆍ진동관리법」 9.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10. 「해양환경관리법」 10의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11. 「위험물안전관리법」 12. 「산업안전보건법」 1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1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16. 「전기사업법」 16의2. 「전기안전관리법」 17.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6조(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

석면안전관리법[시행 2020.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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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시행 2020. 5. 27.]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606호, 2019. 11. 2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5. 29., 2020. 5. 26.> 1. “석면”(石綿)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硅酸鹽) 광물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석면함유제품”이란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으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ㆍ변형한 제품을 제외한 제품을 말한다. 3. “개발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인ㆍ허가ㆍ면허 등(신고에 대한 수리를 포함하며, 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으로서 석면이 비산(飛散)되거나 비산될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나.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다. 그 밖에 건축물의 건축, 토석채취 등에 따라 석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사업 4. “승인기관”이란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건축물석면지도”란 건축물의 천장, 바닥, 벽면, 배관 및 담장 등에 대하여 석면 함유물질의 위치,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하여 나타낸 지도를 말한다. 6. “석면건축자재”란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건축자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국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 및 국민건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시행 202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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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시행 2021. 4. 1.] [시행 2021. 4. 1] [법률 제17182호, 2020. 3. 31, 타법개정] 환경부(환경피해구제과-책임보험) 044-201-6813 환경부(환경피해구제과-피해구제) 044-201-68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구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12.> 1. “환경오염피해”란 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ㆍ진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정신적 피해를 포함한다) 및 재산에 발생된 피해(동일한 원인에 의한 일련의 피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받은 피해와 해당 사업자의 종업원이 업무상 받은 피해는 제외한다. 2. “시설”이란 이 법에 따른 배상책임과 신고의무 등이 적용되는 제3조의 시설로서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장, 창고, 토지에 정착된 설비, 그 밖에 장소 이동을 수반하는 기계ㆍ기구, 차량, 기술설비 및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3. “사업자”란 해당 시설에 대한 사실적 지배관계에 있는 시설의 소유자, 설치자 또는 운영자를 말한다. 4. “환경책임보험”이란 사업자와 보험자가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 법에 따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5. “보험자”란 환경책임보험의 약정에 따라 환경오염피해를 전보( 塡補 )하거나 배상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자로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를 말한다. 6. “보험가입자”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7. “운영기관”이란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장계약의 체결, 제35조에 따른 구제계정운용 등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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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1. 27] [법률 제16582호, 2019. 11. 26, 제정] 국방부(전력자원관리실 국방환경협력팀) 02-748-5894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군사 활동의 안정된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용항공기"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용항공기를 말한다. 2. "군용비행장"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술항공작전기지(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위치한 전술항공작전기지는 제외한다),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헬기전용작전기지를 말한다. 3. "군사격장"이란 군이 활용할 목적으로 사격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특정 장소를 말한다. 4. "소음대책지역"이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한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5. "소음피해 보상"이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 중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들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6. "소음영향도"란 군용항공기의 운항 및 군사격장에서의 사격 훈련 시 측정된 소음도에 소음 발생 횟수 및 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값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